생생정보통 2023.05.25 01:53

 

5인미만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가 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다.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형사로 고소장 접수한다면

이 주장이 안받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급제임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시급제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3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10890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21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21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7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78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33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700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55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1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50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11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32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21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42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