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인가요?
저희 회사는 29일 근무하는 대신
26일에 대체하여 , 26일은 근무하지 않기로(휴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9일 근무시 유급휴일+휴일근로수당=2.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근로수당만 주면 되는건지....
그럼 26일과 29일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인가요?
저희 회사는 29일 근무하는 대신
26일에 대체하여 , 26일은 근무하지 않기로(휴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9일 근무시 유급휴일+휴일근로수당=2.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근로수당만 주면 되는건지....
그럼 26일과 29일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4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0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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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 2023.04.07 | 84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었다면 29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고 26일은 공휴일처럼 대체가 되어 29일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