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94 2023.05.25 11:17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조건에 월급여 300만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고

2023년 5월 10일(수) ~ 2023년 5월 22일(월) 까지 결근없이 정상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300만원/209*8*11일(주휴수당 2일포함)

2. 300만원/209*8*10일(주휴수당 1일포함)

 

위 식 둘중에 어떤게 맞나요?

둘다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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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 시급을 산정하여 근로시간 및 유급시간에 대해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만 유급처리도 아닌 무급휴무일로 분류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급여 일할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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