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gxbfz 2023.05.25 11:39

기존에는 대표님께 급여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DB형 가입중에 있는데

대표자의 가입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가입하고자하면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건지

가입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다른 사업자 운영하시는게 있으셔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중이신데

이부분도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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