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5.25 16:27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 조건(계약/일급제)

스케줄 08:30~17:30 (일 8시간) 근로 

1일 임금총액(111,600원) = 기본급(88,000원) + 주휴수당(18,600원) + 식대(5,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언제부터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예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기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 초과부터 초과근무 일텐데, 이 기준 말고 주에 혹시 6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 근무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34시간이지만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일급제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60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9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103
»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93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406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73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2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7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1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18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3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2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78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