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5.25 16:27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 조건(계약/일급제)

스케줄 08:30~17:30 (일 8시간) 근로 

1일 임금총액(111,600원) = 기본급(88,000원) + 주휴수당(18,600원) + 식대(5,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언제부터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예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기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 초과부터 초과근무 일텐데, 이 기준 말고 주에 혹시 6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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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 근무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34시간이지만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일급제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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