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 조건(계약/일급제)
스케줄 08:30~17:30 (일 8시간) 근로
1일 임금총액(111,600원) = 기본급(88,000원) + 주휴수당(18,600원) + 식대(5,000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언제부터 초과 근로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예시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기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8시간 초과부터 초과근무 일텐데, 이 기준 말고 주에 혹시 6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 근무했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34시간이지만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일급제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