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일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직원들에게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일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직원들에게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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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32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 2023.06.12 | 264 | |
임금·퇴직금 | 호봉산정에 대하여 | 2023.06.12 | 295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 2023.06.12 | 229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55 | |
기타 |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 2023.06.12 | 436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50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8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805 |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미 합의 | 2023.06.12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8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 2023.06.12 | 1391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788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80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512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316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84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40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조에서는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나 부서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청구권 소멸 이전)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