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842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95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34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6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79 | |
휴일·휴가 |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 2023.06.07 | 5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98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24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20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51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3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6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관련 1 | 2023.05.16 | 2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29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57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 2023.05.09 | 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