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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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3.06.30 | 55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2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60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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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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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