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남 2023.05.26 17:35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5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75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22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60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7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2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6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1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87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89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54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46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0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