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주 2023.05.28 22:50

한 달동안은 주간 업무를 할 예정이고

한달 후에는 4조 2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교대근무

)09:00~18:00

)18:00~09:00

)12:00~13:00

)21:00~22:00

익일)06:00~07:00

1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임금

항목

금액

 

통상임금

기본급

1,504,842

월통상기준시간*시간급

(156.43*6,620)

연장근로수당

548,640

월평균 38.02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292,608

월평균 60.83시간*통상시급*0.5

2,346,090

공제전 금액

통상시급

9,620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504,842÷156.4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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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서 월통상기준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인 4.345일 * 8시간 * 통상임금을 하여 기본급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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