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동안은 주간 업무를 할 예정이고
한달 후에는 4조 2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교대근무자 |
주)09:00~18:00 야)18:00~09:00 |
주)12:00~13:00 야)21:00~22:00 익일)06:00~07:00 |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
임금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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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기본급 |
1,504,842원 |
월통상기준시간*시간급 (156.43*6,620) |
연장근로수당 |
548,640원 |
월평균 38.02시간*통상시급*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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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
292,608원 |
월평균 60.83시간*통상시급*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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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46,090 |
공제전 금액 |
|
통상시급 |
9,620 |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504,842÷156.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서 월통상기준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인 4.345일 * 8시간 * 통상임금을 하여 기본급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