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주 2023.05.28 22:50

한 달동안은 주간 업무를 할 예정이고

한달 후에는 4조 2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교대근무자

)09:00~18:00

)18:00~09:00

)12:00~13:00

)21:00~22:00

익일)06:00~07:00

1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임금

항목

금액

 

통상임금

기본급

1,504,842

월통상기준시간*시간급

(156.43*6,620)

연장근로수당

548,640

월평균 38.02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292,608

월평균 60.83시간*통상시급*0.5

2,346,090

공제전 금액

통상시급

9,620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504,842÷156.4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서 월통상기준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인 4.345일 * 8시간 * 통상임금을 하여 기본급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54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7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43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5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22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31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63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8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1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68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46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4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650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91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35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203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81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705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