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터 2023.05.29 13:11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시간외근무는 월 15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시간외근무 인정기준은 출근카드 및 시설장 승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번에 시설 내부적으로 사업이 많아 시간외근무 초과 및 주말출근에 대해 월15시간까지는 임금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설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Q1. 4월 시간외 근무를 총 18시간 했다면, 초과분인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여 4시간 30분으로 측정하고 

       월 합계 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함)해서 4시간으로 결론 지으면 되는걸까요?

 

Q2. 5/1 근로자의날 출근하여 1시간 미만(ex.30분 근무)으로 근무했다면, 휴무일이므로 1.5배 산정하여

     위와 같이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Q3. 5월 주말(토-무급휴무일,일-유급휴무일) 오전7시~오후5시까지 10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은 1배, 일요일(유급휴무일)은 1.5배로 곱하여 

     

      토요일: 10시간 x 1배 = 10시간

      일요일: 10시간 x 1.5배 = 15시간

                                                        합계 25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요?

 

 시설 내에서도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경우의 사례들이 별로 없어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주에 연차사용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그 주에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66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8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1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31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8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2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10365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05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1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70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3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637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19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07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