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23.05.29 14:42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월~일요일 중 이틀을 스케쥴대로 쉬고 있습니다.

조단위로 근무하면서 주휴일이 서로 다르고 한 사람이 쉬는날에 다른 사람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A가 쉬는날에 B가 근무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B의 임금은 20시간(당연임금8시간+휴일근로8시간*1.5)을 지급

하면 되지만 쉬는 날인 A는 8시간의 임금만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A,B 모두 쉬는 날만 다를 뿐 지각,조퇴, 결근 등이

없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에는 동일하게 20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55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1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504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73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86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2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93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9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8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91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4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70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94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936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5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