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23.05.29 14:42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월~일요일 중 이틀을 스케쥴대로 쉬고 있습니다.

조단위로 근무하면서 주휴일이 서로 다르고 한 사람이 쉬는날에 다른 사람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A가 쉬는날에 B가 근무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B의 임금은 20시간(당연임금8시간+휴일근로8시간*1.5)을 지급

하면 되지만 쉬는 날인 A는 8시간의 임금만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A,B 모두 쉬는 날만 다를 뿐 지각,조퇴, 결근 등이

없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에는 동일하게 20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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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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