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5월 5일 퇴사 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 3교대 ( 주당비 )

근무 기간 : 2022년 5월 2일 ~ 2023년 5월 5일

 

휴게 시간 

12:00 ~ 13:00

16:00 ~ 18:00 (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 근로 제공 )

03:00 ~ 06:00 

 

미사용 연차개수 : 15개

 

제가 궁금한 점은 2023년 5월 4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2023년 5월 5일 오전 8시에 퇴근하고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급여가 나오는 근무일수와 퇴사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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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5월 4일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보아서 5월 5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5월 급여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 마지막 근로제공까지 일한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했음에도 그 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6시부터 18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무일지나 주변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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