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원 보궐선거에 관하여
대의원 수가 18명 정족수 인데 3명이 퇴직으로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경우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는게 맞는지요
규약에도 정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조법에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2.노조위원장 선거시 3명후보 출마시 득표율이 과반이 안될경우 다득표 2명이 결선투표를 하는게 맞는지요?
이부분 또한 규약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대의원 보궐선거에 관하여
대의원 수가 18명 정족수 인데 3명이 퇴직으로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경우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는게 맞는지요
규약에도 정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조법에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2.노조위원장 선거시 3명후보 출마시 득표율이 과반이 안될경우 다득표 2명이 결선투표를 하는게 맞는지요?
이부분 또한 규약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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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335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87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25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4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51 | |
해고·징계 |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 2023.06.02 | 34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608 |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192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93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099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494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0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62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22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에 이에 대해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총회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책임 있는 의결기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노조법 16조 3항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16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정한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규약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규약개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