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퇴사 2023.05.30 10:04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408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304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53
»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69
근로계약 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44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6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36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1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1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66
임금·퇴직금 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77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561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8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93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61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49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64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50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