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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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5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738 | |
휴일·휴가 |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 2023.06.30 | 32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5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618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48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71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21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9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80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50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86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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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308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73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