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3.05.30 15:47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내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수당>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다만, 그 가족의 취학, 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거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입각하여, 직원의 입사전부터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사내 급여를 책임지는 부서장이 직원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이상없다며

 본인을 포함하여 타 직원까지도 별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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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규정상 ' 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에 의거하여 별거하는 경우'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민간기업이라면 반드시 공무원 보수규정등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가족수당과 비슷해 보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해석할 것인지, 별도로 해석할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는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마저도 판단이 어렵다면 사업장 내 관행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관행이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공무원 가족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장 내 관행이나 수당 지급의 동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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