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입니다. 주거래처 휴무와, 근로자 대다수가 원해서,
다음주 6/5 샌드위치를 연차대체하려합니다.
전년도까지만해서 50인이상이였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있고,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연차대체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제조업입니다. 주거래처 휴무와, 근로자 대다수가 원해서,
다음주 6/5 샌드위치를 연차대체하려합니다.
전년도까지만해서 50인이상이였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있고,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연차대체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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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