혤이 2023.05.30 18:01

계약서상 작년 2월에 입사하고 1달 수습을 진행하고 올해 2월이 되어 연봉협상을 요청 드렸지만 밀려서 4월에 진행했습니다.

2달이 밀린상태로 소급적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1달치만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2달치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서류가 필요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았는데 2월1일 입사로 했는데 올해 다시 필요해 발급을 받으니 3월 입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건 작업하신거였을까요? 계약서 상에도 작년 2월 입사로 계약서 진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과정과 연봉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개월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두합의여도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왜 3월 입사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작업'이 무슨 뜻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계약직 근로계약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 이후부터 시작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귀하께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23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05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94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83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55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3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9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70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69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1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739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0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