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가민가 2023.05.30 22:1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2년이 되어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 관련 정보 

- 최초 계약일 : 2021년 11월 27일

- 계약 갱신 횟수 : 총 4번 (대략 6개월 단위 계약 진행)

- 가장 최근 진행 계약기간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11월 26일

- 계약 갱신 방법 : 사측과 근로자의 상호간 동의를 통해 계약 갱신 진행됨 

 

2. 현 상황

-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길 원함

- 근로자는 본인이 2년이 도래하는 날 이후에도 근무하리라 생각하고 있음

-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선례 없음

  (하지만, 보통 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취업규칙 및 계약서 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항 없음 (계약기간 자동 만료로 기재되어 있음)

 

 

위 상황에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의 유무 및 

사측에서 근로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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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판단이 불가하나 상술한 내용처럼 갱신취지의 규정, 갱신의 기준과 절차, 업무의 내용(상시적 업무 여부)등을 종합하는 한편, 왜 2년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당시 의사가 합치했을 것이라도 추측은 가능하나, 갱신거절의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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