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언덩 2023.05.31 10:22

사업자는 같지만 동일 대표자의 회사로 전근을 해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를 여쭐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당홈페이지 실업급여를 참조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69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70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74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5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5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80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81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