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언덩 2023.05.31 10:22

사업자는 같지만 동일 대표자의 회사로 전근을 해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를 여쭐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당홈페이지 실업급여를 참조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94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91
산업재해 산재 중 연차수당 2023.06.21 57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8
여성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2023.06.21 234
임금·퇴직금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6.20 345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4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84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57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619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44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45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412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69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10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801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859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521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