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지점사업자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자별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법인의 지점사업자로서 등록된 모든 인원으로 적용되나요?
예시) 법인지점 A사업장 상시근로자 4명 / 법인지점 B사업장 상시근로자 4명인 경우 각 지점사업자별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2. 4명은 시급 10,000원, 주 6일 근무, 10시~22시까지 근무, 15시~16시 브레이크타임(1시간 문 닫고 휴식)과 점심/저녁식사 시간 30분씩(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2시간은 급여 산정에서 빠집니다. 1명은 같은 조건으로 주 5일 근무자가 있어 총 5명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3. 지급해야 한다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언제이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무한 사람 : 1일+8시간*1.5+2시간*2 / 휴무인 사람 : 8시간*시급) 이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 첨부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10시00분부터 22시00분까지(휴게시간 : 2시간)
5. 근무일/휴일 : 주 6 일 근무
6. 임 금
- 급 여 : 시급( 10,000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마지막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사회보험 가입(국민, 건강, 장기요양, 산재, 고용보험), 퇴직금 적립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