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3.05.31 17:08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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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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