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3.05.31 17:38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면서 식대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되는거 알지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네요 ㅠㅠ

 

문제는  어느정도 이상의 급여 대상자들은 식대비과세를 20만원 넣었을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2,093,000 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비과세를 20만원을 넣을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저임금과 이 직원분의 급여의 차액분인 82,420원만 식대비과세로 넣어도 되나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우선 회사에서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만원 비과세 적용이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넣지 말자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보다  최저임금수준의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다보니 참  불편한 현실이 되었네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별로 비과세를 다르게 적용하는것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2,010,580

-급여        2,093,000

----------------------------

                82,4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503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9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9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78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9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15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61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4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54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8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86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3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602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