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면서 식대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되는거 알지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네요 ㅠㅠ
문제는 어느정도 이상의 급여 대상자들은 식대비과세를 20만원 넣었을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2,093,000 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비과세를 20만원을 넣을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저임금과 이 직원분의 급여의 차액분인 82,420원만 식대비과세로 넣어도 되나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우선 회사에서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만원 비과세 적용이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넣지 말자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보다 최저임금수준의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다보니 참 불편한 현실이 되었네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별로 비과세를 다르게 적용하는것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2,010,580
-급여 2,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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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