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 2023.05.31 21:10

직원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30일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21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해서, 첫째 둘째 각각 1년씩 2년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계약 만료일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계약만료 처리할 수도 있었더라구요.

 

근로기간은 6개월 밖에 안되지만, 회사에는 2년째 소속되어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했을때, 2년치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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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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