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2 2023.05.31 22:11

 3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고 퇴직금 계산중 문제가 생겨 여쭤봅니다.

 

작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임금내역에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을"이 월 소정근로일을 전혀 결근하지 않을 경우만 "갑"은 "을"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만근수당으로 월 "xx"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급여가 대충 300이라고 치면  기본급200 , 식대10 , 만근수당90 이런식으로  임금을 잡았는데요,

계약 당시 왜 이렇게 잡았냐고 물어보니,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매월 받는 금액은 똑같고 이리받나, 저리받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직을 마음먹고 퇴직금을 계산중, 이 만근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말 위의 계약대로면 만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 미반영인지, 그렇다면 이 계약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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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일시적이거나 돌발적, 호혜적, 실비변상적, 명확한 복리후생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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