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뜨크림 2023.06.01 08:27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9.03.04   퇴사일 2023.02.28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총 69.45일 

 

연차사용일수 61일 (2023년도는 16일중 8.5일 미사용) 

 

이럴경우에 회계기준으로 지급된 23년도 남은 8.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충족을 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_entertainer_new1&no=7438568&page=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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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퇴직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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