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79 2023.06.01 08:42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현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속 계약금 형태로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 조건 : 3년 전속 근무, 3천만원 

2) 위약벌 : 계약 조건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3억 + 계약금(3천만원)의 3배 -> 최종 3억 9천 배상 

3) 보너스 수령 방법 : 입사 시 일시불 수령, 다만 이에 대한 세금은 3년 동안 월납부 

- 실제로 매월 급여 명세서와 사이닝 보너스 명세서가 별도로 송부됨 

 

현재 저는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저에게 말해주었던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무 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한다고 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질문1) 노무사에게 1차 문의를 했을 때 위약벌 조건이 너무 쎄다며 이 부분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퇴사 후 이직을 하면 계약서에 있는 위약벌금 (약 3억 9천)을 보상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3천만원은 모두 반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한 만큼의 기간에 비례해서 반납해야 할까요? 

 

질문2) 사이닝 보너스를 이직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했지만 세금은 월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표와 직접 연봉 계약을 하면서 3년에 3천이니 계약연봉 +1,000이라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녹음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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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강제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합리적 범위내에서는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위약금 예정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55518,  선고일자 : 2015-06-11)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약금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회사에 입사해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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