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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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29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38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76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72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85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25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612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1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1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625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5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2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2008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9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6.13 | 4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