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5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67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10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09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38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86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9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5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