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de78 2023.06.01 09:29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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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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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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