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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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7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54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4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74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94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73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4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45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4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84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58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621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44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45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