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3.06.01 11:06

현장소장님 휴일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40시간 근로입니다. 토(무급휴일)

이런견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셨는대요 

 

 1)  원래 근무시간은  08:00~17:00 인데 

  현장상황으로 인해 04:00 ~20:00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04:00 ~ 13:00 (9)    근무8시간  / 휴식1시간           8시간이내  :  수당:  통상시급 * 8 시간* 1.5

13:00 ~ 20:00 (7)   근무6.5시간/ 휴식 30분           8시간 초과  :  수당:  통상시급 * 6.5 시간* 2

 

일요일

07:00~ 15:00    7.5시간 / 휴식30분                        8시간이내 :  수당:  통상시급 * 7.5시간* 1.5

 

 

2) 그리고 야간근로는 10시~06시 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새벽4시에 출근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되나요?

만약에 9시 출근 16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새벽1시까지 일한것이 되서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 계산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하나더 

대체공휴일 근무시에도 동일하게 8시간이내는 통상시갑*근무시간*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준하여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주40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대체공휴일 근로도 휴일근로이므로 위의 근로기준법 56조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6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9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72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8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1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61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45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8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86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3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98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82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