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잔여연차 10일이 남아있는상태로 퇴직하게된 직원의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수당도포함하여 계산이되나요?

예를 들어 10일의 잔여연차인데 월화수목금 5일 그다음주 월화수목금 5일 총 10일에대해 계산하는게 맞는지 
월화수목금 5일+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의경우에 전년도기준으로 소멸이 전부된상태에서 이번년도 중도에 퇴사하게되면 다시 입사년도기준으로 총발생연차 - 총사용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으니 전년도 연차는 모두소진된기준으로 당해년도 생성연차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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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도 가능하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입사일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연차휴가를 제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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