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S2 2023.06.02 09:34

​​​​​​​입사 2022.04.29

퇴사 2023.06.30(마지막근무일)


5인이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연차수당은 절대 지급하지않고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기로 하면서 사측의 연차 계산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엔 연차발생8개 올해 15개가 생기는줄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선 월차개념으로 한달만근시 하나 생기는거라고 하고있습니다.

2022년엔 실제로 8개가 생기고 실제로는 7개만 사용했는데도 남은 연차가 없다고 그러고 올해는 6월 퇴사라 6개만 발생된다고~작년7개+올해6개=총13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도 21.2일이 나오는데..회사측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칙엔 특이한 규정내용은 없고 기본적인 노동법(1년미만 한달만근 하나 생기고,1년 8할이상근무시 15개생기는 조항,사용 촉진 내용)만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며 월7일 휴무에 1일 휴무수당(연차사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하고 회계기준으로 했을때 생기는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측과 연차일수 조율이 안될경우 사용촉진제를 하고있다지만 남은 연차일수 고지? 도 없었다면 따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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