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S2 2023.06.02 09:34

​​​​​​​입사 2022.04.29

퇴사 2023.06.30(마지막근무일)


5인이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연차수당은 절대 지급하지않고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기로 하면서 사측의 연차 계산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엔 연차발생8개 올해 15개가 생기는줄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선 월차개념으로 한달만근시 하나 생기는거라고 하고있습니다.

2022년엔 실제로 8개가 생기고 실제로는 7개만 사용했는데도 남은 연차가 없다고 그러고 올해는 6월 퇴사라 6개만 발생된다고~작년7개+올해6개=총13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도 21.2일이 나오는데..회사측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칙엔 특이한 규정내용은 없고 기본적인 노동법(1년미만 한달만근 하나 생기고,1년 8할이상근무시 15개생기는 조항,사용 촉진 내용)만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며 월7일 휴무에 1일 휴무수당(연차사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하고 회계기준으로 했을때 생기는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측과 연차일수 조율이 안될경우 사용촉진제를 하고있다지만 남은 연차일수 고지? 도 없었다면 따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92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118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22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5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3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8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68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44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80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21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12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41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1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624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957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90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