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퇴사자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
1. 퇴직연금계좌에 지급
2. irp계좌에 지급
3. 원천징수후 일반계좌에 퇴직위로금 지급
3가지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퇴사자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
1. 퇴직연금계좌에 지급
2. irp계좌에 지급
3. 원천징수후 일반계좌에 퇴직위로금 지급
3가지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99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503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87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628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79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77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09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1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5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4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61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53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8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602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42 |
부담금입금시 위로금도함께 입금하면되고
가입안된 직원일경우
퇴직소득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