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2023.06.02 11:49

안녕하세요.

 

2016년경부터 상용직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 67세이고 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양관리 직원 5명 중 대표의 의미로 반장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매달 수당까지 받고 계십니다.

최근 4명의 3교대 사양관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공백을 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반장님은 9~18시 근무이고 다른 사양관리 직원분들은 3시간대 교대근무로 6시, 9시, 13시 출근을 하면서 8시간씩 근무하고 계시는데 반장님의 근무 시간대인 9~18시까지 근무를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 가 명시되어 있고 본업무인 사양관리 부분이라 근로를 지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싫다고 하시니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적은 대로 2016년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근로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다음 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의 경우 징계 등의 통제도 가능합니다. 징계에 따라 재계약 거부도 가능할 것이나 위의 갱신기대권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6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9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72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8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1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211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61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545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8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86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3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98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82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