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ye 2023.06.02 14:3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11월 1일 입사 시,

   ① 1차 통보를 2023년 8월에 통보, 2차를 2023년 10월에 통보하는게 맞는건지

   ② 회계연도 기준이니 1차를 7월, 2차를 10월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2) ①이 맞다면, 잔여 연차는 몇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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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1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차 촉진은 7월 1일, 2차 촉진은 10월 1일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dlye 2023.06.14 12:0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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