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3.06.02 18:58

안녕하세요~~!!. 구로구쪽 작은 IT기업 (20명미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 다닌지 6년쯤 되었는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가입은 되어있고, 1년의 12분의 1에 대한 첫번째 금액만 입급되어있고 그 이후로 한번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DC형이다보니깐, 결국 이자도 아무것도

 

안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금으로 받고싶긴합니다만, 어떤식으로 요구할 수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부담금의 적정시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일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최초 설정시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제도의 종류변경이 개별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43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34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201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8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1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32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38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69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1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29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7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61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1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8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36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