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일하는중인데데공휴일에 유급휴무로 그냥 쉬라고 할경우에 개인사정으로 거부하고 근무하여 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시급제근무라 6/6일에 근무하고 6/8일에 대체휴무로 쉬라고 할경우에도 거부하고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라 의사 반영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공휴일근무수당을 아예안주려고 쉬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휴일수당을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부하고 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일하는중인데데공휴일에 유급휴무로 그냥 쉬라고 할경우에 개인사정으로 거부하고 근무하여 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시급제근무라 6/6일에 근무하고 6/8일에 대체휴무로 쉬라고 할경우에도 거부하고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라 의사 반영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공휴일근무수당을 아예안주려고 쉬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휴일수당을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부하고 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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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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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관련 | 2023.06.26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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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61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 2023.06.25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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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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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36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