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3.06.03 23:10

퇴직금은 퇴사14일이내 지급으로알고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운영중이고

분기마다 부담금입금처리하고있습니다.


부담금입금을 14일이내 처리하면되는건지

지급신청을 14일이내 하면되는건지

irp계좌로 14일이내 입금처리되어야하는건지

부담금입금시기가 분기이니 2월퇴사시 3월말까지 부담금입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부담금입금 후 2일지나야 지급신청이가능하고 그리고 2일이 지나야 IRP계좌로 입금이되더라고요 IRP계좌로 입금이 14일이내면 퇴사후 처리해야하는 시간이 너무촉박해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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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14일 중간에 휴일이 있더라도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역일로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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