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 2023.06.05 09:52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5일 평일만 근무 중인데

몇개월 후 부터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패턴으로 바뀔것같다고하는데 팀원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상급자,윗선에서 결정 후 통보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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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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