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가맞 2023.06.05 11:51

6/30까지 근무하고 7/1 날짜로 퇴사합니다.

월급날이 매월 25일인데 월급 산정날짜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입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7월 25일에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14일 이내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면 평일(영업일)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지급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도 있으나 일부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평일, 휴일 상관없이 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0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96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86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66
임금·퇴직금 무통보 월급감봉 1 2014.06.15 1062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5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29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01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일9시간 근무시 월급계산법과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 2023.09.25 9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70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63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58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