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가맞 2023.06.05 11:51

6/30까지 근무하고 7/1 날짜로 퇴사합니다.

월급날이 매월 25일인데 월급 산정날짜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입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7월 25일에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14일 이내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면 평일(영업일)기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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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지급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도 있으나 일부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평일, 휴일 상관없이 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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